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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의 '바라크루드정0.5mg'에 대해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한국비엠에스제약이 '바라크루드정0.5mg(엔테카비르)'를 제품표준서 중 용기 포장 견본에 기재된 포장단위(30정)와 다르게 정제가 부족한 제품을 수입·유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정상제품은 10정 단위 블리스터 3개가 2차 박스에 포장돼 총 30정이나 이중 10정 단위 한 개의 블리스터는 정제가 충전되어 있지 않은 공포켓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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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비엠에스제약의 '바라크루드정0.5mg'에 대해 8월 20일부터 9월 19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한국비엠에스제약이 '바라크루드정0.5mg(엔테카비르)'를 제품표준서 중 용기 포장 견본에 기재된 포장단위(30정)와 다르게 정제가 부족한 제품을 수입·유통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정상제품은 10정 단위 블리스터 3개가 2차 박스에 포장돼 총 30정이나 이중 10정 단위 한 개의 블리스터는 정제가 충전되어 있지 않은 공포켓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