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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의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치료제인 '비비안트정20mg' 에 대해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비비안트정20mg'을 수입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하면서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손상된 블리스터 포장상태로 출고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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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의 폐경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치료제인 '비비안트정20mg' 에 대해 8월 14일부터 9월 13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비비안트정20mg'을 수입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출하하면서 '제품 및 포장재 합격 조치 규정'에 따른 출하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손상된 블리스터 포장상태로 출고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