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넥스팜코리아의 소화성궤양용제 '넥소나정2mg' 에 대해 5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넥스팜코리아는 '넥소나정2mg' 를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록서를 거짓 작성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넥스팜코리아의 소화성궤양용제 '넥소나정2mg' 에 대해 5월 19일부터 8월 18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넥스팜코리아는 '넥소나정2mg' 를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록서를 거짓 작성해 약사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