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김동연회장 700억원 규모 400만주 증여
납세 정공법 통해 정도 경영 의지 확인
입력 2018.04.19 10:16 수정 2018.04.1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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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최대주주인 김동연 회장이 본인 소유 주식 약 870만주 중 장남인 김상훈 이사에게 200만주, 두 딸에게 각각 100만주씩을 증여했다.

증여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주식 시가는 약 1,170억원으로, 예상 증여세액은 최대주주할증 20%를 감안하면 약 60% 정도인 약 7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적지 않은 금액의 증여세 납부는 5년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대부분 금융권 대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회장은 유희원, 김상훈 투톱 중심 경영능력을 확인하고 신약개발에 대한 방향성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증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이사는 지난 2013년부터 전문경영인인 유희원 현 대표이사와 회사 가치 상승을 위해 다양한 투자기회를 활용해 재무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결과 부광약품은 여러 건의 파트너십 계약, 자사/위수탁/공동개발 등을 통해 수년간 정체돼 있던 매출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 제약업계 매출액 기준 40위권의 소형 제약사로, 증여에 대해 정공법을 선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 다양한 절세방안보다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경영참여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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