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콜마파마의 위장약 '티노큐정75mg'에 대해 12월 29일부터 2018년 1월 12일까지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청처분 사유는 표시기재위반(바코드 미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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