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체 행정처분 사유 '다양하네'
중대형제약은 광고·판매질서 위반, 소형업체는 품질 부적합 등이 주원인
입력 2017.12.13 12:10 수정 2017.12.14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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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의 규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사유가 다른 것으로 분석됐다. 

중대형 제약사는 허위 과대광고 또는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주로 받고 있지만 소형 제약사들은 품질 부적합 등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한 행정처분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중 허위 광대광고 위반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10여곳에 이른다.

대웅제약은 전문의약품인 '올로스터정 20/5mg 등 13개품목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한 사실이 드러나 광고업무정지 15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동아제약은 흉터치료제 '노스카나겔'에 대해 '유사 제품 대비 주성분 고함량 품목' 등의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410만원을 부과받았다. 동아제약은 이외에도 피임약 '마이보라‘도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메디톡스는 올 3월에 대중광고가 금지된 '메디톡신주' 등 6개품목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사용해 광고하다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1억여원을 부과받았다.

고려제약은 '에너골드액'의 용기나 포장에 '조혈작용', '허약체질', '피로회복' 등의 문구를 사용해 품의 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올해 식약처가 내린 행정처분을 살펴보면 대형제약사 일부가 2010년 무렵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확정돼 해당품목에 대해 뒤늦게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로 했다.

이들 외에 의약외품, 화장품업체들 일부가 의약외품과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인양 효능을 과대 과장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LG생활건강이 '페리오마름모치약' 등 6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오인할 내용을 광고하다 적발돼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대형 제약사들이 주로 과대광고 및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반면, 소형제약사들은 품질 부적합 등의 요인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방제제업체들중 일부는 함량부족 등 품질 문제로 인해 무더기 품목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한방제제 전반에 걸친 불신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올해는 의약품 재평가 결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품목허가를 취소당하는 업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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