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려제약의 '에너골드액'에 대해 12월 7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려제약은 의약품 '에너골드액'의 용기나 포장에 '조혈작용', '허약체질', '피로회복'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제품의 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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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려제약의 '에너골드액'에 대해 12월 7일부터 2018년 3월 6일까지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고려제약은 의약품 '에너골드액'의 용기나 포장에 '조혈작용', '허약체질', '피로회복'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제품의 효능 또는 성능 등에 관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사항 외의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