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판매업자외 '제약' '약품' 등 명칭 사용시 과태료
약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 非제약 업체들 상호 변경 활발
입력 2017.11.28 06:10 수정 2017.11.28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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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약품 제조업자나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제약' '약품'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제약, 약품 등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328호, 2016. 12. 2. 공포, 2017.12. 3. 시행)됨에 따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하는 약사법 시행령을 11월 28일자로 일부 개정했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이다.

실제로 약사법 개정을 앞두고 일부 업체들은 상호명에 사용하고 있는 '제약' '약국' 등의 유사명칭을 바꾼 것으로 알져지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관절팔팔'이라는 제품을 출시한 '시스팜'의 경우 상호를 '시스팡'으로 변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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