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불임치료제 '에론바주사' 6개월 판매업무정지
입력 2017.10.10 22:0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MSD의 불임치료제 '에론바주사 10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에 대해 10월 25일부터 2018년 4월 24일까지 판매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국MSD는 의약품 수입품목 '에론바주사 10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및 '에론바주사 150마이크로그램(코리폴리트로핀 알파)'의 재심사 신청서(접수번호 : 20170098303, 20170098339, 접수일 :2017.4.28.)의 검토 결과,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 일부(조사대상자 수 부족)가 제출되지 않아(2차 위반)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한국MSD 불임치료제 '에론바주사' 6개월 판매업무정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한국MSD 불임치료제 '에론바주사' 6개월 판매업무정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