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치료제 등 계절품목 반품도 유통업체 '몫?'
제약 장기 유효기간 제품 반품 불가 공표…약국 반품·도매 정산 처리 관심
입력 2017.03.28 06:10 수정 2017.03.29 17:0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지난해 품절 사태까지 빚었던 독감치료제가 소진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선 의약품유통업체에게 처리 책임이 주어졌다는 지적이다.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독감치료제의 반품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가뜩이나 물류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반품 재고약의 공간을 더욱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올해 들어 출하량은 몇 개 되지 않는 상황에서 반품으로 돌아온 물량이 재고물량을 크게 늘릴 정도가 되고 있다는 답답한 심경을 표명하고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독감치료제 반품 물량이 그 다지 많은 물량이 아니라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독감치료제가 몰리는 시기에 제품을 공급하는 물량에 따라 반품 물량이 차이가 나타낼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들은 독감 특수로 물량를 주문하고, 해당 제약사들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동분서주 했다는 상항을 감안할 때 유통업체에 재고가 몰리는 것은 문제는 있다는 반응이다.

한때 외자사 제품이 품절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반품이 되지 않는 제품이라도 공급을 원했던 약국과 함께 유효기간이 길다는 점을 활용해 반품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제약사의 입장이 맞물리며 업계의 유동성을 악화시키며 업계의 재고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반품 법제화 추진을 비롯해 제약사들의 갑질에 대해 한 발 앞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독감이 유행하면서 관련 치료제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물량이 확보하게 되면서 남은 물량을 반품하려는 약국이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보이지 않는 품질까지 검증”…자비스, X-ray 통한 제약 생산 기준 재정의
장우순 세종 고문 " 약값 깎이는 시대, ‘혁신’ ‘준법’은 생존 필수 실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독감치료제 등 계절품목 반품도 유통업체 '몫?'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독감치료제 등 계절품목 반품도 유통업체 '몫?'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