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윤리경영 가속화...리베이트 부담도 여전히 존재
CP체계-교육 강화...현장 일일히 감시감독 한계
입력 2017.03.24 06:45 수정 2017.03.24 07:0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시장 진출 및 글로벌제약사 도전을 위해 윤리경영에 전력하고 있는 제약사들이 부담을 완전히 털어버리지 못하고 있다.

강력하고 강화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영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일일히 감시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근절에 전사적으로 나서면서도 부담을 떨구지 못하는 이유다.

일단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더 강화된 CP규정을 통한 교육에 더해, 이를 확실히 정립시키기 위한 포상 및 인센티브와 강력한 징계 등을 병행하며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 이제는 윤리경영 조치들을 취하지 않는 제약사들는 없다고 본다. 윤리경영이 정착되지 않고서는 정부와 여론 뿐 아니라 주변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더욱이 지원을 통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해야 한다는 인식이  정립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윤리경영에 아무리 공을 들여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점이다.

새롭고 진일보한 영업 마케팅 방법을 개발해 적용해도 현장에서 통용여부는 여전히  미지수고, 특히  리베이트는 매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확실한 방법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제약사들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표명 및 실행에도, 리베이트로 회사와 영업인력 간 책임소재를 놓고 마찰을 빚은 경우도 상당수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에는 모 제약사 경우 리베이트 책임소재를 놓고 회사와 영업간부 간 재판까지 간 끝에 영업본부장이 실형을 받은 사례도 나왔다.

교육을 강화해도 현장에서는 리베이트를 통한 매출유혹을 뿌리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불미스런 일이 생겼을 경우  회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를 떠나 회사 이름이 노출된다는 점에서 회사로서도 부담이 된다는 말들이 여전히 나오는 이유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CP체계를 벗어나 하는 일에 대해 솔직히 회사에서 일일히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 제약사들이 윤리경영 확보를 위해 CP체계와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상당히 결실을 맺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매출 등을 이유로 언제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고 일일이 감시하기도 힘든 일"이라며 " 회사는 너무 강하게만 밀어붙이지 말고, 현장에서는 회사에 큰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활동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법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진스크립트, 리브랜딩으로 과학·기술 위에 ‘상업화 경쟁력’ 더하다
“보이지 않는 품질까지 검증”…자비스, X-ray 통한 제약 생산 기준 재정의
장우순 세종 고문 " 약값 깎이는 시대, ‘혁신’ ‘준법’은 생존 필수 실탄"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제약사 윤리경영 가속화...리베이트 부담도 여전히 존재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제약사 윤리경영 가속화...리베이트 부담도 여전히 존재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