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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들이 직원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이 자체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근로시간 초과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정기총회에서도 직원 관리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주 40시간 근무 준수 여부와 임시직원의 근무기간 문제 등이다.
약국이나 병의원에 필요시 마다 의약품을 공급해야 하는 의약품유통업계의 특성상 유통업체들의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중소 유통업체들 중에는 임시직원을 채용한 이후 근무기간이 길어지면 정직원 대우를 해줘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의약품 출하와 배송 업무 등으로 업체들이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임시직원을 채용한 이후 고용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임시직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관리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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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체들이 직원 관리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이 자체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근로시간 초과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정기총회에서도 직원 관리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주 40시간 근무 준수 여부와 임시직원의 근무기간 문제 등이다.
약국이나 병의원에 필요시 마다 의약품을 공급해야 하는 의약품유통업계의 특성상 유통업체들의 직원들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근로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회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이를 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중소 유통업체들 중에는 임시직원을 채용한 이후 근무기간이 길어지면 정직원 대우를 해줘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의약품 출하와 배송 업무 등으로 업체들이 근무시간을 정확히 지키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또 일부 업체들은 임시직원을 채용한 이후 고용 기간이 길어지더라도 임시직원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럴 경우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원 관리를 더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