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결산] 제약사 영업- 대관 뒤흔든 김영란법 시행
강력한 처벌 규정에 리베이트 우려 더해지며 '접촉' 기피....'긍정-부정' 교차
입력 2016.12.19 06:30 수정 2016.12.23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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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8일 시행된 ‘부정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제약계에 큰 영향을 줬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김영란법을 전후로 제약사들은 내외부로 큰 변화를 겪었다.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김영란법 시작 전, 모든 제약사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임직원들에 김영란법의 '모든 것'에 대한 교육에 교육을 거듭했고, 임직원들도 개인이 입는 피해는 물론 소속 회사에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김영란법에 규정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숙지하고 또 숙지했다. 국민 전체의 이목이 쏠린 법인 만큼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도 크게 작용했다.

우선 김영랍법은 외부적으로 제약계에 큰 영향을 줬다.

제약사들의 대관 영업업무가 사실상 마비되는 상황을 가져왔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은 공무원들이 만남 자체를 기피하며, 각 제약사들의 중요한 대관업무 일정이 차질을 빚었다.

현장활동이 주요한 업무인 영업 쪽에서도 사실상 ‘올스톱’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적용대상 병원 및 의사들은 김영란법 이후 아예 제약사 영업사원들에게 출입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제약사 영업인력은 매출 목표 달성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처했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은 영업활동에 변화도 가져왔다.

김영란법 대상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 담당자들과 만남을 기피하며 사실상 대면접촉을 통한 영업활동이 힘들어지며 의사 및 병원 접촉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는 중소병원 경우(대부분 전납 도매 소유) 및 큰 입찰병원 경우 해당 병원에 강한 도매상들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

의사들이 '올해는 오지 마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만남을 기피했고(현재도 진행형) 새로운 영업 마케팅 방법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도매상 이용 영업은 김영란법 이후 얼어붙은 영업활동에 어느 정도 숨통을 퉈줬다. 도매상을 통한 병원 영업 기류가 형성되며 제약사와 도매상 간 만남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하지만 김영란법 적용 대상 여부를 떠나, 리베이트에 대한 우려로 도매상 출입과 만남도 꺼리는 분위기가 병의원에서 형성되며, 도매상을 통한 영업도 힘들어지는 형국이다.

김영란법은 회사 내부적으로도 변화를 가져 오며, 마찰(?)을 빚는 예도 발생하는 등 부작용도 일부 가져왔다.

일부 제약사들 경우 이 법을 직원들 압박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 것. '법을 위반하면 안된다'는 기류가 임직원들의 정상적인 대외 활동에 대한  감시로도 이용돼  직원들이 상당한 압박을 받으며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들도  업계 내에서 자주 나왔다.

실제 제약계 내부에서는 '내부고발이 안나오는 게 이상한 일', ' 모든 사안에 대해 일일히 보고하느니 차라리 안만나는 것이 낫다' 등 얘기도 나올 만큼, 김영란법은 회사와 직원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김영란법은 긍정적인 역할도 했다. 

그간 더 이상 리베이트 영업은 안된다는 기치 아래 준법 윤리경영에 매진해 온 제약사들에게 김영란법은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인식을 더 확고하게 하고, 준법 윤리경영을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직원들도 개인은 물론 회사에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작용, 회사 발전을 위한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영란법이 제약사 및 임직원들에게 내외적으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김영란법은 올해 말로 시행 3개월을 넘어선다. 규정의 모호함과 애매함으로 나타난 시행 초기 혼란과 불만의 목소리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고, 일부에서는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서서히 정착돼 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정착 여부에 관계없이 내년에도 제약사 및 임직원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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