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부산 4개병원 리베이트 관련 의사 12명 기소...47명 적발
의사 3명 구속, 도매업체 대표 1명 구속기소
입력 2016.10.06 17:30 수정 2016.10.0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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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신대 복음병원, 부산의료원, 백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의사 12명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3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6일 오후 부산 의료계 리베이트 비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의사 3명과 의약품 도매상 대표 1명은 구속기소, 의사 9명과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의약품 도매상 대표 등 29명을 기소했다.

의사 5명과 제약회사 직원 1명 등 6명을 기소유예하고, 리베이트 수수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의사 11명은 입건 유예했다.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제약회사 관계자와 부산 대형병원 의사 등 47명을 적발했다.

고신대 병원은 의사 7명이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이 병원 교수와 전문의, 의국장 3명 등 5명은 리베이트로 수백만원을 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된 의사 7명은 부산 대형 의약품 도매상 A(60·구속기소)씨로부터 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다.

A씨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회삿돈 28억원을 횡령해 의사들에게 처방 내용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구속기소 교수는 2012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43차례에 걸쳐 2억4천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또 의국장에게 29만 건이 넘는 환자 정보를 A씨에게 넘기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병원의 다른 의사 6명도 의약품 처방 대가로 제약회사로부터 500만원에서 4천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아 기소됐다.

모 교수는 자신의 처방 실적보다 리베이트가 적게 들어오자 A씨에게 항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부산의료원 외래진료과장은 2009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약·의료기기 업체 20여 곳으로부터 3억원이 넘는 불법 리베이트와 3천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부산의료원 과장에게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 관계자와 의료기기 회사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해운대 백병원 과장급 의사는 의약품 판매업자에게서 6년 넘게 1억2천만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2명도 지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제약회사 대표로부터 1억여원과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한 교수는 제약사 대표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을 요구로 도매업체 대표가 교수를 대신해 4년간 7천만원 정도를 헌금으로 대납했다.

이들 대형병원 의사들은 불법 리베이트만 받은 게 아니었다. 이들 의사는 슈퍼 갑(甲)으로 행세하며 제약회사 영업사원에게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을 통한 거래처 관리만으로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았고, 의료인은 이와 같은 현실을 악용하여 ‘갑’의 위치에서 ‘을’의 위치에 있는 제약회사로부터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 수수를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산지검은 리베이트 내부고발인에 대한 포상금 제도 도입 등을 관계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며 “이 같은 제도적 개선을 통한 리베이트 비리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기 전까지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의료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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