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충돌' 약사법-공정경쟁규약 쟁점은(식사비)
입력 2016.09.28 07:00 수정 2016.09.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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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의 영업 마케팅 및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꿀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됐다. 약사법 공정경쟁규약과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 제약 의료계는 여전히 김영란법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료 제약 바이오 관련 해설 및 사례집’을 내놨다. (9월 7일 기준 작성)

이중 ‘청탁금지법과 약사법 등의 관계’에 대해 소개한다.

<학술대회 지원상 식사비-약사법 시행규칙에만 허용하는 행위유형이기는 하나 구체적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약사법등 위반여부=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관련 별표 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의 행위유형 ‘학술대회 지원’에 따르면 ‘발표자 좌장 토론자가 학술대회 주최자로부터 지원받는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용도의 실제비용’이라고 기재돼 있음.  즉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식비의 실제비용’이라고 기재돼 있을 뿐 , 범위에 대해서는 적시돼 있지 않음.

의약품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 제6조 제5항 제3호는 ‘식대는 1일 3식 지원으로 식사시간대에 현지 식당에서 개인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재한 영수증을 1식 1장 5만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적시.

학술대회 지원상 식사비로 4만원을 사용한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별표1에서 금지하는 1회 3만원 이상의 식사비이나 공정경쟁규약상 규정한 1식(회) 5만원 이내에 해당)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4항 관련 별표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의 행위유형 ‘학술대회 지원’에 의해 약사법상 허용된 행위유형임.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는 ‘부당성’으로 판단되지만, 부당성 판단의 기준이 되는 공정경쟁규약상 5만원 이내의 식사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음. 즉 약사법상 허용가능한 경제적 이익의 범위임.

-약사법상 허용되는 행위유형+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내이므로  약사법상 적합(표 2에 따른 B,D의 영역)하고, 약사법 및 공정경쟁규약상 적법(표 2의 B,D영역)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학술대회 지원에서 식사비로 4만원을 사용한 경우(청탁금지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별표에서 금지하는 1회 3만원 이상의 식사비),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범위 여부가 문제됨(식사비 가액 4만원=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2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식사비)+청탁금지법상 허용하는 금품의 범위를 벗어난 가액)

-원칙적으로 식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 (식사비)이기는 하나, 4만원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가액의 범위를 초과한 금품등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표 2의 B영역)

-다만, 청탁금지법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예외조항으로서 제8조제3항제8호 ‘그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따라 적법할 수 있음. 

-해당 행위유형은 법령인 약사법시행규칙에서 허용하고 있는 행위유형이기는 하나, 행위유형과 별개로 구체적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고, 온전히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국 식사비 상한 5만원을 기재한 공정경쟁규약 세부운용기준의 법적 성질을 논할 수 밖에 없음.

-대법원은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였는지를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 바 있음.  공정경쟁규약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서 말하는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고, 적어도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법리적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의 예외규정에 해당된다고 보아 적법하다고 볼 수 있음(표 2의 B영역)

-다만 권익위 해설집에 따르면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의 사규 등의 내부기준에서 수수를 허용하는 금품등만 예외사유에 해당. 제공자 측이 제공을 허용하는 내부기준이 아님’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공정경쟁규약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음.

-또 권익위 매뉴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기준이어야 하므로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음. 공정경쟁규약 및 그 세부운용지침‘은 공공기관의 기준이 아니므로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공정경쟁규약에 관해 청탁금지법상 제8조제3항제8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임직원들은 약사법상 구성요건과는 무관하게 청탁금지법상 구성요건 및 기준을 따를 수 밖에 없음

(이상,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견해이므로 법원의 최종판단과 다를 수 있음)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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