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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의 영업 마케팅 및 업무 전반을 근본적으로 바꿀 김영란법이 28일 시행됐다. 약사법 공정경쟁규약과 충돌하거나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제약 의료계는 여전히 김영란법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다.
제보건의료 전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료 제약 바이오 관련 해설 및 사례집’을 내놨다. (9월 7일 기준 작성)
이중 ‘청탁금지법과 약사법 등의 관계’에 대해 소개한다.
<제품설명회>
약사법 위반 여부=제약회사가 수행하는 제품설명회(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지위를 가지는 의사가 포함된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를 1일 10만원 이하 혹은 1회 10만원 이하로 제공한 경우,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4항 관련(별표 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의 행위유형 ‘제품설명회’에 의해 약사법상 허용된 행위유형임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 제공범위 내의 가액임. 즉 약사법상 허용되는 행위유형+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내로 약사법상 적법함(표 2에 따른 B,D영역)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의 식음료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른 ‘별표 1’에서 금지하는 1회 3만원 이상의 식사비),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범위인지 여부가 문제됨( 식사비 가액 10만원= 청탁금지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식사비)+청탁금지법상 허영되는 금품의 범위를 벗어난 가액)
원칙적으로 식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식사비)이기는 하나, 10만원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가액의 범위를 초과한 금품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표 2의 B영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인지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적법 여부가 결정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에서 말하는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함. 제품설명회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리상 타당(표 2의 D영역)
결국 약사법 및 같은 법 식행규칙에 직접 규정된 행위유형 및 그 가액범위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풍등 수수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으로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기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약사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임.
나아가 허용된 가액범위 이내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라면 대가성이 부정되어 약사법상 적법(표 2의 B,D영역) 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 금품 등이므로 청탁금지법상으로도 적법(표 2의 B영역)
(권익위는 9월 7일 매뉴얼을 통해 약사법 제47조 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도 해당 가능하다고 봄. 다만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약사법령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및 가액기준에 맞추어 재검토 필요라는 의견을 밝힘)
(이상,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견해이므로 법원의 최종판단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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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건의료 전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료 제약 바이오 관련 해설 및 사례집’을 내놨다. (9월 7일 기준 작성)
이중 ‘청탁금지법과 약사법 등의 관계’에 대해 소개한다.
<제품설명회>
약사법 위반 여부=제약회사가 수행하는 제품설명회(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지위를 가지는 의사가 포함된 제품설명회)에서 식음료를 1일 10만원 이하 혹은 1회 10만원 이하로 제공한 경우, 약사법 제47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조 제4항 관련(별표 2)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등의 범위’의 행위유형 ‘제품설명회’에 의해 약사법상 허용된 행위유형임과 동시에 경제적 이익 제공범위 내의 가액임. 즉 약사법상 허용되는 행위유형+약사법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범위 내로 약사법상 적법함(표 2에 따른 B,D영역)
청탁금지법 위반여부= 제품설명회에서 10만원의 식음료를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른 ‘별표 1’에서 금지하는 1회 3만원 이상의 식사비),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범위인지 여부가 문제됨( 식사비 가액 10만원= 청탁금지법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식사비)+청탁금지법상 허영되는 금품의 범위를 벗어난 가액)
원칙적으로 식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 등(식사비)이기는 하나, 10만원은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가액의 범위를 초과한 금품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표 2의 B영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인지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상 적법 여부가 결정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제8호에서 말하는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함. 제품설명회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법령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법리상 타당(표 2의 D영역)
결국 약사법 및 같은 법 식행규칙에 직접 규정된 행위유형 및 그 가액범위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풍등 수수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상으로도 적법하다고 보아야 함.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화,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기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마일리지 등은 약사법령에서 허용하는 행위임.
나아가 허용된 가액범위 이내의 경제적 이익의 제공이라면 대가성이 부정되어 약사법상 적법(표 2의 B,D영역) 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금지의 예외조항인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서 허용되는 금품 등이므로 청탁금지법상으로도 적법(표 2의 B영역)
(권익위는 9월 7일 매뉴얼을 통해 약사법 제47조 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제품설명회에서 제공할 수 있는 10만원 이하의 식음료도 해당 가능하다고 봄. 다만 청탁금지법이 제정되기 전에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이라는 입법취지가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므로 약사법령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향후 청탁금지법의 제정취지 및 가액기준에 맞추어 재검토 필요라는 의견을 밝힘)
(이상,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의 견해이므로 법원의 최종판단과 다를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