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 등 제약사 의약품, 건강보험 퇴출 검토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최도자 의원 질의 정진엽 장관 답변
입력 2016.09.27 12:23 수정 2016.09.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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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의약품을 일반인에게 불법 광고하는 등 부도덕한 것으로 판단되는 마케팅 행위를 한 제약사의 제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퇴출 등을 검토한다.
 
27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의 질의에 대해,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는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 ‘콘서타’의 일반인 대상 불법 광고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최도자 의원은 “일반인 대상 광고는 건강한 아이들을 환자로 취급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먹도록 하는 부도덕한 마케팅”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관리법'위반이라고 분명히 법령 해석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불법 마케팅 행위에 대해 한국얀센은 사과했다. 김옥연 대표는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발행한 팸플릿이지만, 오용되었다면 죄송하다”며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강화된 처벌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의약품에서 제외해,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이 핵심이다.
 
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최도자 의원의 질의에 대해 “급여제한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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