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회, 식약처 등과 위탁업체 공동실사 추진
서류상 위탁·수탁업체 미경유 등 만연한 위법행위 차단 나서
입력 2016.09.09 06:30 수정 2016.09.09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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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가 창고 위수탁과 관련한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8일 확대회장단 회의를 열고, 창고 위수탁과 관련해 위탁업체가 수탁업체와 계약을 체결 후, 실제로는 위탁을 하지 않거나 수탁업체에 의약품을 경유하지 않는 등 각종 위법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여론이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수탁 제도가 의약품유통업계의 규제 완화 차원에서 어렵게 마련한 제도 임에도,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행위들이 확산되고 있어 매우 심각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차단하는데 노력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여러 방안들이 다각적으로 논의됐으며,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현지 실사를 추진하는 등 잘못된 영업을 하고 있는 위탁업체들이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 매우 강력한 방안도 제시됐으며, 협회는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해 위법행위를 하는 업체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협회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관련, 각 지회와 회원사에서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각 지회는 이와 관련 교육 일정을 조속히 마련해 회원사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직원이 개인적으로 행한 행위도 회사가 법적 처벌을 받는 만큼, 각 업체별로 직원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용 매뉴얼을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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