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가리고 아웅' 병원직영도매...복지부 움직임 촉각
고발 강수 '끝까지 간다' 분위기,건보재정 연결-정부 대책 '불가피'
입력 2016.08.19 07:00 수정 2016.08.1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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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직영도매가 의약품유통업계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의약품유통협회가 18일 직영도매TF팀 회의를 열고  업계에서 병원 직영도매로 지적하고 있는 안연케어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검찰 권익위 등에 고발키로 했기 때문이다. 연세의료원 운영재단이 지배구조 49대 51로 법률적으로는 빠질 수 있지만, 안연케어를 통해 49%의 지분을 확보하며 여전히 지배구조를 갖고 있어 '눈가리고 아웅에 다름 아니다'는 게 유통업계의 판단이다.

협회의 이 같은 '강수'에 대해 지금까지 유통업계가 직영도매에 접근한  분위기와 다르다는 점에서 제약계 및 병원계서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실제 과거에도 병원 직영도매 폐단과 이에 대한 대응 얘기들이 나왔지만, 대부분 말에 그쳤다. 하지만 도매업계가 병원 직영도매로 지적하고 있는 일부 도매상 외 황치엽 의약품유통협회 회장 집행부를 포함해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는 분위기다.

한 도매상 사장은 " 여기서 물러서면 직영도매들에게 빠져 나갈 꺼리를  주고 앞으로는 더 이상 병원 직영도매에 대해 접근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번에는 확실히 해결하고 가야 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고발 등을 포함해 병원 직영도매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할, 마지막 시기로 보고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다.

유통협회와 유통업계가 강하게 나서며 보건복지부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사원이 2008년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된 의약품 도매상에 지분 참여한 실태를 조사, 병원 직영도매로 의심되는  9개 의약품 도매상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고, 당시 도매업계가 “직영도매는 불법이다. 법대로 해야 한다”며 강력한 법집행을 촉구하고 나섰지만 이후 이렇다 할 후속조치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도 약사법 제 37조 제 4항 제4호 중 의약품도매상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선고-병원직영 도매 금지 규정 합헌) 

하지만 이번에는 유통협회가 고발이라는 강수까지 두면서 나섰고, '끝까지 간다'는 분위기기 때문에 직영도매에 대한 '어떠한 ' 방침이나 조치가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간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과 연관해 제약사들의 반발을 무릅쓰고 약가를 지속적으로 인하해 왔고, 직영도매는 타 도매상들과 제약사들이 직영도매로 입는 피해 및 제약사와 도매상 간 마찰 야기 등에 더해, 정부가 중요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는 문제도 폐해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 직영도매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국회에서 복지부에 '직영도매 문제점을 알고 있는지' 와 ' 대응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직영도매에 대한 복지부의 역할이 시험대에도 올랐다는 분석이다.

다른 인사는 "도매업계 주장이 아니더라도 직영도매 폐해는 이미 많이 회자돼 왔는데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복지부에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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