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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적인 병원 직영도매를 두고 유통협회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다. 대표적인 대형병원 직영도매인 ‘안연케어’가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최근 남상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직영도매TF 구성을 마무리하고, 편법적인 직영도매에 대해 유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의약품유통협회가 우선적으로 주시하는 업체는 안연케어. 안연케어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약품 유통을 전담하는 유통업체로, 연세대학교 재단이 업체의 지분 49%를 소유해 논란이 돼 왔다.
남상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직영도매TF팀장은 “법적 마지노선 5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법이라 하기엔 직영도매가 업계와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며 “안연케어의 지분구조를 모델로 하는 편법적인 직영도매가 확산될 조짐을 보여 지금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시점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51:49라는 지분구조의 문제 외에도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4년 연세의료원이 안연케어의 지분 51%를 750억원에 대기업 아이마켓코리아에 매각하면서 주식이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됐을 가능성과 함께 이것이 연세의료원에 리베이트 성으로 책정한 금액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특히 일반적인 유통마진을 벗어난 특정 업체에 국한된 특별한(?) 마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을 매입해 병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독점권을 이용해 과도하게 높은 마진을 챙기고 있으며, 이는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적인 지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상규 위원장은 “안연케어는 연세의료원이라는 대형 의료기관 의약품 유통 독점권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로부터 평균보다 높은 마진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며 “의료원이 의약품을 구입하는 가격은 기준가와 근접한 수준으로, 안연케어가 확보하는 마진은 통상 다른 도매업체의 5~6배는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안연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서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복지부와 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법적 자문을 진행하는 동시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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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적인 병원 직영도매를 두고 유통협회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다. 대표적인 대형병원 직영도매인 ‘안연케어’가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최근 남상규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직영도매TF 구성을 마무리하고, 편법적인 직영도매에 대해 유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의약품유통협회가 우선적으로 주시하는 업체는 안연케어. 안연케어는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약품 유통을 전담하는 유통업체로, 연세대학교 재단이 업체의 지분 49%를 소유해 논란이 돼 왔다.
남상규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직영도매TF팀장은 “법적 마지노선 50%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법이라 하기엔 직영도매가 업계와 국민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며 “안연케어의 지분구조를 모델로 하는 편법적인 직영도매가 확산될 조짐을 보여 지금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시점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51:49라는 지분구조의 문제 외에도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4년 연세의료원이 안연케어의 지분 51%를 750억원에 대기업 아이마켓코리아에 매각하면서 주식이 시가보다 과도하게 높게 평가됐을 가능성과 함께 이것이 연세의료원에 리베이트 성으로 책정한 금액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
특히 일반적인 유통마진을 벗어난 특정 업체에 국한된 특별한(?) 마진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을 매입해 병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독점권을 이용해 과도하게 높은 마진을 챙기고 있으며, 이는 모두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적인 지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남상규 위원장은 “안연케어는 연세의료원이라는 대형 의료기관 의약품 유통 독점권을 가지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로부터 평균보다 높은 마진으로 의약품을 공급받고 있다”며 “의료원이 의약품을 구입하는 가격은 기준가와 근접한 수준으로, 안연케어가 확보하는 마진은 통상 다른 도매업체의 5~6배는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안연케어가 건강보험 재정에 있어서 과도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복지부와 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법적 자문을 진행하는 동시에 조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