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계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안착하려면?
최소주문단위 어그리게이션 필수…‘판매처 다른 제품 반품 불법’ 등 홍보 주문
입력 2016.07.21 06:20 수정 2017.02.1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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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유통업체 의약품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를 앞두고 약국 최소주문단위에 맞는 어그리게이션 부착이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구입처가 다른 의약품 반품시 불법유통으로 문제 된다는 점을 약국과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홍보해야 제도를 안착시킬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의약품유통업계에 따르면 거래약국 대상 출하빈도를 보면 낱개 포장이 가장 많지만 5개, 8개, 10개들이 제품 주문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 묶음포장의 어그리게이션(aggregation, 묶음번호) 유무가 유통업체 업무량을 좌우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묶음포장에 대한 어그리게이션은 거의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박스 단위의 어그리게이션도 약국 유통에서는 박스를 뜯어내고 약국 주문 수량에 맞춰 출하하기 때문에 업무량을 줄이는 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약국들이 낱개 주문을 많이 하지만, 10개 들이 등 묶음포장 주문도 적지 않다”며 “약국이 주문하는 최소주문단위로 어그리게이션을 부착해야 약국 출하시 업무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제약사들에서 돈이 들어가니 어그리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더라도 박스포장에 국한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제약사는 돈이 들어 안 하겠지만 결국 이로 인해 약국 출하시 소요되는 시간, 인력 등은 유통업체들의 몫이 된다. 최소주문단위 어그리게이션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낱개로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출하시간이 2배 이상 더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스트레치필름(랩핑비닐)으로 묶음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낱개로 분리한 후 바코드를 스캔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포장이 쉽지 않다보니 시간을 들여 랩을 다시 씌우거나 낱개 상태로 출하하고 있다.

묶음포장을 낱개 상태로 출하할 경우 거래약국에서 ‘왜 제품을 뜯어서 가져왔느냐’거나 ‘반품 들어온 것 아니냐’는 등의 항의도 듣고 있다.

여기에 약국,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에서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 그 제품들의 일련번호가 고스란히 보고된다. 그런데 거래약국이 제약사나 다른 유통업체에서 공급받은 제품을 반품하고, 이를 우리 회사가 받으면 불법유통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등 요양기관들은 아직까지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홍보를 시작해야 향후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반품보고는 제조업체 또는 의약품 직접 공급한 기관이 반품, 폐기 등에 대한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이 반품 또는 폐기 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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