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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거래 유통업체의 지분 49%를 소유하는 것이 약사법 취지에 합당할까?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가 오는 2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통협회가 문제삼을 직영도매는 ‘도매업체는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는 요양기관과 유통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2년 6월 이후, 의료기관은 스스로 최대 주주로 있는 도매업체와 거래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병원이나 소속 사학재단이 운영하던 도매업체의 지분을 대거 매각했다.
대표적으로 모 대학병원은 거래 관계에 있는 A도매업체의 지분 51%를 매각, 나머지 49%만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섰다. 업계에서는 이 병원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법망을 피해간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협회는 이러한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요양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도매’의 합법 여부를 묻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협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복지부,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유권해석 질의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병원의 의약품 유통권을 모두 가진 도매업체가 병원 지분이 49%밖에 안 되므로 합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약사법 취지에 맞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약국 소유주와 특수관계의 사람이 운영하는 ‘약국 직영도매’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그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남상규 부회장(거래질서위원장)은 “요양기관과 도매 사이에 '납품 판권'의 전권을 주는 편법적인 직영도매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형태의 유통업체가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 유관기관의 해석을 받아볼 시점이다.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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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이 거래 유통업체의 지분 49%를 소유하는 것이 약사법 취지에 합당할까?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가 오는 23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유통협회가 문제삼을 직영도매는 ‘도매업체는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없다’는 법 조항을 교묘히 피해가는 요양기관과 유통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2년 6월 이후, 의료기관은 스스로 최대 주주로 있는 도매업체와 거래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병원이나 소속 사학재단이 운영하던 도매업체의 지분을 대거 매각했다.
대표적으로 모 대학병원은 거래 관계에 있는 A도매업체의 지분 51%를 매각, 나머지 49%만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자리에서 물러섰다. 업계에서는 이 병원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법망을 피해간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유통협회는 이러한 사례가 점차 늘어나면서 ‘요양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도매’의 합법 여부를 묻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협회는 내부 논의를 거쳐 복지부, 공정위 등 유관기관에 유권해석 질의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병원의 의약품 유통권을 모두 가진 도매업체가 병원 지분이 49%밖에 안 되므로 합법이라 주장하는 것은 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약사법 취지에 맞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약국 소유주와 특수관계의 사람이 운영하는 ‘약국 직영도매’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그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남상규 부회장(거래질서위원장)은 “요양기관과 도매 사이에 '납품 판권'의 전권을 주는 편법적인 직영도매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은 형태의 유통업체가 정상적인 것인지에 대해 유관기관의 해석을 받아볼 시점이다. 합법이라는 결론이 나오면 약사법을 개정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