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협회, '의료기관 직영도매' 손 본다
학교법인 등 편법적 지분출자 형태 공론화…6월 이사회 정식안건 상정
입력 2016.05.26 06:21 수정 2016.05.26 07:1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의약품유통업계가 의료기관 직영도매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오는 6월 23일 열릴 예정인 이사회에서 편법적인 의료기관 직영도매 문제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종합병원을 둔 학교법인과 도매업체의 공동법인들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의약품유통협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는 의료기관 직영도매 개설을 제한하는 약사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하고 있다.

이는 관련법 시행 이후 상당수의 의료기관들이 여전히 현행법을 교묘히 피해 가며, 각종 편법을 동원해 실질적으로 직영도매업체를 운영하거나 경영에 개입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 유통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상당수 의료기관들은 별도의 공급업체에 지분출자 방식으로 관여해, 실질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면서 공급권과 관련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A직영 도매업체의 경우 법망을 피하기 위해 의료원이 지분 51%를 B업체에 팔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해당 의료기관 의약품 공급과 관련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것.

협회는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 증가하면서 기존 유통업계의 피해가 속출하자, 이사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 의료기관들이 해당 공급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해 개입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는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상을 편법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2촌 이내의 친족인 경우, 의약품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 거래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도록 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이노텍시스템 "제약 자동화, 단순 기계 팔이 아닌 '원루프 솔루션'으로 승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의약품유통협회, '의료기관 직영도매' 손 본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의약품유통협회, '의료기관 직영도매' 손 본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