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수탁 논란 서울 도매상 신성약품 약사법 위반 행정처분
동대문구보건소, 부울경도협에 고발 조치 회신
입력 2016.05.10 17:39 수정 2016.05.1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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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적법성 여부로 논란을 빚은 의약품 도매상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 동대문구보건소는 서울 소재 유력 도매상인 S약품에 대한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의 '약사법령 위반업소(S약품) 고발'건과 관련, '해당 업소에 대해 조사한 결과 S약품이 부산 동래구 소재 디에스메디케어(주)와 위수탁 계약을 맺었으나 2015년 11월 계약 이후 현재까지 디에스메디케어(주)의 의약품이 S약품으로 입고  및 출고된 사실은 없었으나 , 상기 업소 조사 결과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도매상의 병원 직영도매  관련 건은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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