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계가 일부 의료기관들의 의약품 공급업체 지분 참여를 차단하는 법령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선 얼마나 설득력 있는 명분을 내세우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이달 초 열린 이사회에서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의약품공급업체에 지분출자 방식으로 관여해, 실질적으로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하면서 공급권과 관련한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통협회는 이같은 편법적인 의료기관 직영도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공급업체에 지분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법령 손질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오는 5월 30일 20대 국회 개원 이후 협회의 본격적인 물밑작업이 진행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직영도매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명분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재인 의약품의 특수성을 알리면서 건강보험 재정 절감 등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유통업체에 대한 지분출자를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공공적인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 때문에 협회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편법적 직영도매라고 지적하는 업체들이 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손실을 가져왔는지를 명확히 알리는 작업이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의약품도매상을 편법적으로 지배·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제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