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사 관련 3억 리베이트수수 의사 구속
서부지검, 의사 244여명 기소, 11명 불기소 처분
입력 2016.04.26 13:59 수정 2016.04.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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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신모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부장검사 변철형)은 특정 제약회사 의약품 납품 대가로 3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신모씨(57)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아내 황모씨와 공모해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약회사 P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37차례에 걸쳐 총 3억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P사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뒤 P사 의약품을 집중 처방했다.

P사 관계자와 의사 30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고, 이중 신씨가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4년 P사를 퇴사한 직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내용을 토대로 이 회사가 거래 의사들과 광범위하게 리베이트 계약을 맺어왔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검찰은 현재까지 244명 기소 11명 불기소 처분하고, 의사 40여명과 P사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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