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서 신축자금 리베이트 7억 수수한 병원 적발
경찰청, 김해지역병원 부원장 구속, 원장 도매대표 4명 등 불구속 입건
입력 2016.04.11 10:49 수정 2016.04.1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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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로부터 의약품 납품의 대가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김해지역 대형병원 부원장 A(44)씨를 구속하고 원장 B(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를 준 혐의로 도매업체 대표 C(51)씨, 도매 영업이사(45) 등 도매업체 직원 4명을 배임증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해 모 병원장과 부원장은 2014년 2월부터 의약품 납품 대가로 현금 7억원과 골프접대 800만원, 병원 행사비용 500만원 협찬 받았다.

특히 김해지역 병원신축공사 자금과 양산지역 의료기관을 인수 개원자금 등을 요구 7억1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도매상들은 리베이트 마련을 위해 대출과 보험 해약, 주식 처분 등을 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원장과 부원장의 지인 명의 차명 계좌로 돈을 입금 받고 계좌를 건네받아 관리해왔다고 했다.

경찰은 부원장은 이 돈을 원장에게 투자한 것처럼 회계 처리해 추후 돈을 받아갈 수 있도록 처리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대구 경남 부산 소재 등의 도매상이 김해 양산지역 병원 의약품 납품을 보장받고 리베이트를 제공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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