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제약사 금융비용외 추가 마일리지 제공 불법 영업"
의약품유통협회 이사회,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강력 대처
입력 2016.02.04 06:10 수정 2016.02.04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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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사들이 약국을 대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금융비용외 추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약품유통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3일 팔레스호텔에서 개최한 2016년 최종이사회에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거래관계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됐다.

이사회에서 제기된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관계는 금융비용외 추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행위와 도매업체들의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유통비용을 제공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유통협회에 따르면 일부 상위권 제약사의 경우 약국과 거래를 하면서 법적으로 정해진 금융비용외에 VIP 등의 명목으로 추가로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있는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추가 마일리지 제공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 유통업계 종사자들의 지적이다.

이사회에서 일부 제약사들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의약품유통협회는 실태 파악을 통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유통협회는 제약사들의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치는 유통비용을 현실화하고 국내제약사들의 유통비용 인하에 강력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는 전년 대비 17% 줄어든 15억 4,000여만원의 2016년 예산을 확정하고 이를 총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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