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SK케미칼 ‘후탄 주사제’ 특허분쟁 승소
녹십자 -BMI 코리아와 공동 결정형 특허 무효화
입력 2015.10.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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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약품(대표이사 사장 성석제)이 혈액응고 방지제인 ‘후탄 주사제(SK 케미칼)’의 결정형 특허를 녹십자 및 BMI 코리아와 공동 대응으로 무효화 시키는데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헤파린’ 대체약물로 잘 알려진 ‘후탄 주사제’는 SK케미칼에서 2005년 일본에서 도입한 제품으로 투석환자나 급성 췌장염 환자 등에 사용되며 연간 150억원대 (IMS집계 기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형 품목이다.

이번 특허심판원의 결정으로 제일약품과 녹십자, BMI 코리아는 안정적으로 제품영업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제일약품은 "개발초기 제품개발 전략과 특허전략을 병행함으로써 제네릭 경쟁에서도 타  제약사들보다 유리하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일약품과 녹십자 및 BMI 코리아는 ‘후탄 주사제’와 동일한 제네릭 제품 개발전략 하에 2014년 10월 나파모스타트 결정형 특허 제0536786호(메실산나파모스타트 결정다형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 9월 1일 제품을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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