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유협,'구입가이하판매' 입찰 도매상 고발
경상대병원 입찰,17개 제약사 32개 품목 병원 납품 판매
입력 2015.09.30 06:00 수정 2015.09.3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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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유통협회가 리베이트 행위, 리스트판매 행위, 입찰이후 구입가이하판매 등에 대한 계속적인 고발로 의약품유통 질서 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부울경유협은 약사법 제47조 제1항, 시행규칙 제32조4항의 실제 구입한 가격미만 판매 (사후할인이나 의약품의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거나 환산한 가격을 말한다)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부산 해운대구 소재 도매상인 메디웰 고발했다.

유통협회의 이번 고발은 메디월이 경상대병원 입찰에 참여해 경합 오랄제제 품목으로 구성돼 있는 11그룹을 고시가 30%에 낙찰해 제약사로부터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 판매한 것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경상대병원 입찰에서 오랄 경합품목 11그룹을 놓고 15개 업체가 같은 가격으로 투찰하는 등 치열한 경쟁이 전개됐다.

부울경유통협회는 메디웰8~9월 경상대병원 구입가미만 의약품판매 32품목 내역을 증거자료로 첨부했다.

구입가 이하판매 품목은 유한양행 6, 화이자 4개, 글락소스미스클라인 2,한국 페링 2, 노보노디스크제약 2, 제일약품 3, 한독 2, 머크 2, 삼남 1, 대원 1, 한국 베링거인겔하임 1, 신일 1, 노바티스 1, 바이엘코라이 1,  다림바이노텍 1 로슈 1 등 32개 품목이다,

부울경유협은 “의약품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회원업체의 제제여론이 비등하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의 보험약가의 차이로 소비자의 불신해소가 필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의약품 유통협회가 저가낙찰 강력 대응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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