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기밀 이용한 '약가인하' 타당한가?
제약 '심평원 거래내역 공개 꺼리고 있지만 사실상 간접 기밀' 노출'
입력 2015.09.25 12:00 수정 2016.03.0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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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상 거래내역 공개 여부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내년 1월 고시, 3월 시행) 정당성을 가늠하는 핵심사안 중 하나로 부상한 가운데, 간접 영업기밀 노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약계에 따르면 약가인하가 도매상의 불법 거래행위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 도매상 공개를 요구해 왔지만 심평원은 여전히 도매상의 공급내역을 영업비밀로 취급하며 공개를 꺼리고 있다.

하지만 결국은 '간접 영업비밀' 노출이라는 게 제약계의 주장이다.

심평원이 비공개를 고수하고 있지만, 거래 도매상의 불법 영업행위로 약가인하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제약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해당 도매상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실제 모 제약사 경우 여러 루트를 통해 도매상을 파악, 거래 단절 얘기까지 오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상들도 노출됐을 때 입게 될 우려로 심평원에 공개하지 말아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복잡하고 힘은 들겠지만 제약사들이 마음만 먹으면 확인 못하는 것도 아니다.”며 “심평원이 직접 공개는 않고 있지만 간접 공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약가인하를 직접적으로 당하는 제약사들의 계속된 공급내역 공개 요청에도 영업 비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영업기밀이 100% 차단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영업비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 영업 비밀을 지켜주는 것은 좋다. 하지만 개별 기업의 영업 기밀을 갖고 약가를 인하한다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약가인하라는 치명타를 맞는 제약사에게는 기밀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기업의 영업 비밀을 약가인하에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투명하지도 않고, 모순도 많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거나 납득시키지 못하고 강행하면 아무리 ‘을’의 입장이라도 앉아 있을 수 만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매업계에서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한 도매상 사장은 “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도매상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것으로 매도당하고 공존공생해야 할 제약사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며  “ 더욱이 우리의 기밀을 심평원이 꿰고 약가인하 뿐 아니라 다른 쪽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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