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리스트 약국 제공 도매상 검찰 고발
부울경도협, 제약사 할인% 작성 도매상 3곳 고발
입력 2015.09.22 08:45 수정 2015.09.2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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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유통협회(회장 주철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품목리스트를 약국에 돌린 3개 업체를 서울 서부검찰청에 고발 조치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고발 대상 도매상은 3곳으로 제약사별  3~20% 범위에서 책정한 리스트를 작성, 전국 약국에 우편 팩스 등을 통해 발송하고 있다.

두 곳은 제약사별 리베이트 금액 숫자만 리스트 상하단에 기재했고, 다른 곳은 제약사별 리베이트를 회전기일로 위장 표시했다.

부산울산경남유통협회는 불법 리스트판매 도매상과 약국과 거래가 이뤄지고 있음을 회원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울산경남유통협회는 “약사법 제47조 제2항은 의약품도매상이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품 제공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며 “리스트를 이용한 불법 리베이트 영업행위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매상은 엄격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에도 불법적인 영업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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