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솔가 비타민, 의약품도매상 계약 논란
한 회사와 구두 계약 후 다른 회사와 총판 계약
입력 2015.09.17 06:10 수정 2015.09.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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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솔가가 자사의 비타민(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한 도매상과 구두 계약(병의원 약국 채널 유통)을 맺고  또 다른 도매와 전국 계약을 맺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솔가는 올해 1월부터 1년간 부산 지역 A도매와 솔가, 솔가레이, 아메리칸 헬스 제품에 대해 구두 계약을 맺었다.

거래약정서가 서로 오가는 과정에서  A업체는 지난 1월 구두 계약 후 3월부터 약국 도매 등 영업을 시작, 현재 부산지역 약국가에 제품이 깔려 있다.

하지만 한국솔가는 B도매와도 전국 총판을 맺은 후 A도매에게 판매제품 회수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도매는 제품 유통망이 없을 때는 찾아와서 팔아 달라고 요청하던 한국솔가가 다른 도매와 전국유통망을 맺었다고 철수를 요청하는 것은 상도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A도매 관계자는 "거래약정서에 서로 도장을 찍지 않았지만 구두로 협의를 끝내고 영업에 들어갔고 , 한국 솔가에서는 현금 결제로 제품도 공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 통보없이 다른 도매와 독점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6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직거래 이외는 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가격 문제도 발생도 했다. A도매와 B도매의 공급 가격이 2천원 정도 차이가 나 약국가가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국솔가 측은 "A도매에 부산지역 약국 등 직거래 유통라인 공급만을 요구 한것이고, B도매는 전국 약국 유통 협약이다" 라며 "두업체와 독점계약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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