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내년부터 시행(1월 고시, 3월 적용)되는 실거래가조사를 통한 약가인하(2,077억원)를 놓고 1년 유예를 주장하는 제약계의 요청에 보건복지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도매상 거래내역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약가인하 금액 산출 대상에 포함돼 있는 구입가 미만 판매 등 도매상의 불법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는 약가인하는 불씨로 남아 계속 제약사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도 도매상 공개라는 제약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약가인하를 진행하면 약가인하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매년 약가인하시 휘말릴 수 있다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제약계의 이 같은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약가인하를 위한 가중평균가 산출은 제약회사나 도매업소의 공급내역보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시행 기준에서는 비정상거래를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도매업소에 최초 공급한 가격 미만으로 요양기관에 납품된 거래내역은 가중평균가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의약품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가 여전히 약가인하 금액 산출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는 불법)
이처럼 불법 거래행위를 약가인하 금액 산출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못한 것은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를 조사해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
하지만 도매업소의 불법행위로 제약기업이 약가인하 피해를 보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묵인돼서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구입가 미만 거래 적발시 도매업소는 업무정지 15일-6개월 행정처분을 받지만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5년 상반기 요양기관 저가구매장려금(대상기간 14년 9-12월) 지급금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도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불법 거래행위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건강보험재정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요소가 된다는 있는 것. (제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금액은 4개월 1,114개 요양기관 166억)
여기에 제약계에서는 열람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제약기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인하 금액 열람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전혀 할 수 없고, 구제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매상의 공급내역을 영업비밀로 취급해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만, 행정정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게 제약계의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근거를 미공개한 깜깜이 약가인하가 불법 거래행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불법거래 도매상을 공개하고 조사기법 개발과 처벌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도 문제지만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제약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약가인하를 계속 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도 약가인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매년 제약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약가인하를 당하며 정부와 부딪칠 수 밖애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도매상 공급내역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다. 약가인하가 얼마고 왜 인하되는지 알아야 수용하든지 이의신청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믿어라 우리는 줄 수 없다. 너희는 인하당하라는 묻지마식 약가인하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의약품정보센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 유통정보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유통 투명화인데, 자료는 갖다 바치는데도 도매 불법행위는 적발 못하면서 약가인하만 하느냐는 소리들이 많다. 끊임없이 자료를 삼키기만 하는 시스템은 안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소송 관련 말들도 다시 나오고 있다. 불법 불투명한 약가인하에 대한 소송은 충분히 법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세금 낭비, 행정력 낭비, 기업 피해, 소송 남발 등 기업이나 정부 모두에 낭비요소가 있지만 정부가 소송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다이이찌산쿄, ADC 생체지표 발굴 AI 접목 제휴 |
| 2 | 상장 제약·바이오 2025년 누적 평균 순이익 코스피 917억원·코스닥 175억원 |
| 3 | 서울시유통협회, 대웅 거점도매 전면 투쟁 선언 |
| 4 | 제2의 키트루다, 새 타깃 아닌 '조합·구조 설계'에서 나온다 |
| 5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
| 6 | 제일약품, '상품' 비중 줄이고 내실 잡았다… 신약 '자큐보' 효과로 수익성 대폭 개선 |
| 7 | EDGC, 최대주주 '해밀리'로 변경 |
| 8 | 넥스트바이오메디컬,혈관색전 제품 'Nexsphere-F™' 독점 판권 계약 |
| 9 | 알지노믹스-서지넥스, LNP 기반 RNA 유전자 신약 공동개발 나선다 |
| 10 | B형·C형 간염 시장 엇갈린 흐름…길리어드 전략 통했다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내년부터 시행(1월 고시, 3월 적용)되는 실거래가조사를 통한 약가인하(2,077억원)를 놓고 1년 유예를 주장하는 제약계의 요청에 보건복지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가운데, 도매상 거래내역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약가인하 금액 산출 대상에 포함돼 있는 구입가 미만 판매 등 도매상의 불법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는 약가인하는 불씨로 남아 계속 제약사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복지부도 도매상 공개라는 제약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약가인하를 진행하면 약가인하 타당성과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고, 매년 약가인하시 휘말릴 수 있다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제약계의 이 같은 주장은 상당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약가인하를 위한 가중평균가 산출은 제약회사나 도매업소의 공급내역보고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한 세부시행 기준에서는 비정상거래를 가중평균가 산출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약회사가 도매업소에 최초 공급한 가격 미만으로 요양기관에 납품된 거래내역은 가중평균가 산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불법거래에 해당하는 의약품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가 여전히 약가인하 금액 산출대상에 포함돼 있다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는 불법)
이처럼 불법 거래행위를 약가인하 금액 산출대상에서 제외시키지 못한 것은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를 조사해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
하지만 도매업소의 불법행위로 제약기업이 약가인하 피해를 보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묵인돼서도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구입가 미만 거래 적발시 도매업소는 업무정지 15일-6개월 행정처분을 받지만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려워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2015년 상반기 요양기관 저가구매장려금(대상기간 14년 9-12월) 지급금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도 도매업소의 구입가 미만 불법 거래행위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건강보험재정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요소가 된다는 있는 것. (제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 저가구매 장려금 지급금액은 4개월 1,114개 요양기관 166억)
여기에 제약계에서는 열람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제약기업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가인하 금액 열람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을 전혀 할 수 없고, 구제절차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심평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매상의 공급내역을 영업비밀로 취급해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만, 행정정차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게 제약계의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근거를 미공개한 깜깜이 약가인하가 불법 거래행위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불법거래 도매상을 공개하고 조사기법 개발과 처벌강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도 문제지만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제약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내용으로 약가인하를 계속 당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정부도 약가인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매년 제약사들은 알지도 못하는 약가인하를 당하며 정부와 부딪칠 수 밖애 없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도매상 공급내역 보고가 제대로 됐는지도 모르겠다. 약가인하가 얼마고 왜 인하되는지 알아야 수용하든지 이의신청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냥 믿어라 우리는 줄 수 없다. 너희는 인하당하라는 묻지마식 약가인하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의약품정보센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 유통정보정보센터 홈페이지를 보면 유통 투명화인데, 자료는 갖다 바치는데도 도매 불법행위는 적발 못하면서 약가인하만 하느냐는 소리들이 많다. 끊임없이 자료를 삼키기만 하는 시스템은 안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소송 관련 말들도 다시 나오고 있다. 불법 불투명한 약가인하에 대한 소송은 충분히 법적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소송이 진행되면 세금 낭비, 행정력 낭비, 기업 피해, 소송 남발 등 기업이나 정부 모두에 낭비요소가 있지만 정부가 소송을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