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의사,리베이트 '수난시대'...무더기 적발
리베이트수사단,K대병원 결과 발표... '쌍벌제' 이후도 포함
입력 2015.08.30 12:00 수정 2015.08.31 08:33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A제약회사 영업이사 손모(46)씨와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인 B사 한국지사장 김모(46)씨 등 업계 관계자 7명과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 신모(47)씨 등 의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7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대학병원 의사 김모(48)씨 등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의사 339명에 대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논문 번역료나 시장조사 응답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사 461명에게 554회에 걸쳐 약 3억 5천9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검찰은 "실제로 의사들이 논문을 번역한 것처럼 회사가 따로 논문을 번역해 두는 경우가 많았고 제품 설문지는 허위로 작성해 둔 회사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제약회사와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제품설명회를 빙자한 해외 골프관광 접대를 받거나 논문 번역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의사 536명이 적발됐으며, 검찰은 리베이트를 뿌린 회사들과 의사 339명은 보건복지부 등 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고, 향응으로 받은 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4명만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번 발표는 지난해 제약업계를 강타한 K대 리베이트 사건 결과로, 쌍벌제 적용 여부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리베이트에 적발됐을 경우 의사도 처벌을 받는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제약사-의사,리베이트 '수난시대'...무더기 적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제약사-의사,리베이트 '수난시대'...무더기 적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