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제품 등 약사법 위반 1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
소량포장단위 공급 미이행
입력 2015.07.31 13:23 수정 2015.08.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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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소량포장단위 공급을 미이행한 약사법 위반으로 한국콜마의 빅시딘캡슐150밀리그람(니자티딘) 라니킴정(라니티딘염산염) 토파케이정25mg(토피라메이트) 플록틴캡슐10밀리그램(플루옥세틴염산염) 빅시딘정75밀리그램(니자티딘), LG생명과학의 나메린정(나부메톤) 및  듀얼셋세미정, 휴온스의 요오드화칼륨정,  비티오제약의 로디오캡슐, 파마킹의 리포손정 50mg, 휴메딕스의 휴클러캡슐 250mg에 대해 8월 5일부터 1달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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