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유통협, 경상대병원 입찰 권익위 교육부에 고발
입찰 참가자격 미달업체 계약 강행
입력 2015.07.30 10:08 수정 2015.07.30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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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의약품유통협회가 경상대병원 입찰 참가자격 위배 업체의 낙찰 계약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교육부 등에 고발 조치를 강행했다.
    
경상대학교병원은 지난 10일 의약품 입찰결과 입찰자격 결격업체인 KSGP(의약품 유통품질관리기준) 허가를 받지 않은 메디웰 도매업체와 계약을 강행했고, 이에 부울경유통협회는 반대하고 나섰다.

경상대병원 입찰공고 참가자격 2호에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은 자로 KSGP적격업소로 지정받은 업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입찰을 통해 낙찰 받은 메디웰 업체는 의약품 위수탁 시행하는 업체로 도매업 허가를 받고 KGSP적격업소 지정을 받지 않아 입찰 참가자격 미달과 경상대병원 입찰무효 규정을 보면 공고에 명시한 사항을 위배하였을 경우 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부울경 의약품유통협회는 11군(경합품목) 입찰 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사전에 병원측에 전달했지만 계약을 강행하자 유통협회는 이에 고발조치로 대응했다.

또, 경상대병원 11군 약품별 단가를 복지부 고시가의 30%미만 가격을 제출 할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25개 업체가 참가해 15개 업체가 동가로 추첨에 의해 낙찰 받았다.

이번 입찰은 11군을 30% 미만으로 제출 할 수 없는 규정에 의해 다수의 업체가 30% 가격에 맞추어 입찰에 참가했고, 일부 업체는 낙찰의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입찰에 참가 하지 않던 위수탁업체 까지 입찰에 참가 한 것으로 보인다.

부울경 유통협회는 “입찰 공고에 명시한 사항들을 병원측이 지키지 않았고. 사전에 명백한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을 전달했지만 무시해 고발 조치 할 수밖에 없었다” 며 “참가자격 미달 위수탁 도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입찰을 혼탁하게 하고 일부 업체의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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