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구체적 근거제시 없는 약가인하 소송 불가피'
수십억 당하는 입장 당연 알권리...도도매 심각, '무조건 따르라' 안돼
입력 2015.07.17 06:30 수정 2016.03.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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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가 제약계의 핫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소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여전히 제약사들의 구체적 인하근거 제시 요청을 외면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약가가 인하되는 제약사들은 인하되는 금액을 수긍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제약계에서는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과 관련, 근거 제시 없는 약제별 가중평균가격 제약사 열람 기간 연장(7월 21일까지)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A 제약사 관계자는 "약가담당자들이 근거를 대야 수긍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물어 보는데 심평원에서는 여전히 명쾌하게 답을 못주고 있다."며 " 세금도 아니고, 올해 뿐 만이 아니라 매년 몇 십억씩 나가고 그래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액수가 상당하기 때문에 근거를 정확히 알고 이의제기 등을 통해 확실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지적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 1, 2억원도 아니고 수십억에서 백억이 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왜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구체적 근거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해졌으니까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아니지 않겠는가."고 말했다.

인하를 당하는 쪽에서 수긍할 수 있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제약계에서는 도도매에 대한 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도도매에 대한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는 것.

A제약사 관계자는 " 도도매가 장난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준 게 없는데 이것을 갖고 가중평균가를 내고 인하율이 나온다면 문제다.도매매 등에 대한 계산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왜 인하가 됐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인하가 됐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매년 수십억 씩 인하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제약사들이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며 소송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번 인하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매년 인하되며 벌면 깎이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는 판단이다.  

C제약사 관계자는 "심평원도 소송에 대해서는 부담을 느낄 수 있겠지만 인하를 당하는 제약사들이 요청하는 부분을 외면한,약제별 가중평균가격 열림 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약가가 인하되는 제약사는 안 중요하고 도매상 보호가 중요한가. 따르라고만 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겠는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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