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안동 소재 C도매상 당좌거래 정지
입력 2015.07.02 16:53 수정 2015.07.0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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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안동 소재 C 도매상이 7월 2일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0년 동대문구보건소로부터 의약품도매업 허가를 받고 창업한 이 도매상은  2012년 보훈병원 입찰에서 1원 투찰한 67개 도매상 중 한 곳으로, 추첨에서 탈락된 전력이 있다.

건강보조식품도 취급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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