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난립 의약품유통 선진화... '공동물류조합' 절실
'정부,지역 5-30개 도매 참여 민간지주제협동화 사업 장려해야'
입력 2015.06.04 06:30 수정 2015.06.04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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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도시 물류 활성화 방안 프로젝트’ 일환으로 의약품 물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인 가운데, 의약품유통물류의 전문화 선진화를 위해 물류 상류 분리 및 공동물류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경대 지영호 교수(물류학박사)는 “상류와 물류의 분리를 통해 도매업 고유의 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 유통구조 개선 없이는 약가관리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의약품유통과 물류를 선진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법적 제도적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지영호 박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는 전문화를 위한 상류∙물류 분리,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한 협동화 및 공동화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힘입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우리나라도 리더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지역의  5-30개 의약품유통업체가 참여하는  민간 독립형 지주제 협동화 및 공동화 사업을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

지 박사는 " 공동화 사업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15년 상환의 무이자로 지원해 의약품물류를 선진화 전문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주제유통물류협동화사업 및 정부 민간 공동화사업 등 구조적인 변화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지난 1994년부터 물류효율화법을 시행 중이다. 이 법에 따라 2개 이상의 다른 업종 6개 업체 이상이 모여 공동화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시설투자(토지, 건축, 시설 등) 자금의 80%를 15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박사는 물류산업의 효율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한 ‘물류공동화인증제도’도 제안했다. 일본은 공동물류를 활성화하고 물류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제도를 통해 지원 및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도 의약품물류공동화 인증제도를 도입해 화주 및 물류기업에게 물류공동화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 공동물류시스템을 위한 입지, 설비, 규모요건 등에 대해 인증하며 표준화를 도모하고, 인증업자에 대한 법인세 할인, 재산세 감면 등 추진을 검토 할 시기가 됐다는 진단이다.

지영호 박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철저한 이익집단 중심의 법률 제정으로 인한  법적인 미비로 지속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며 “법 제도적인 측면에서 의약품 배송을 위·수탁할 수 있는 3자 물류가 허용된 상태이지만, 공동물류 시행시 도매유통업체별 관리약사 제도는 공동물류를, 동종 간 위・수탁 제도는 물류기업의 참여를 막는 법으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 품질을 인증하는 KGSP 제도를 FDA나 ISO 수준으로 개정, 인증을 취득한 물류기업에게 위・수탁할 수 있도록 해 상・물분리를 통한 유통의 선진화와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의 현대화 및 자동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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