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감사 진행,시정조치 유무에 제약계 '긴장'
심평원 시작으로 복지부, 식약처 등 실시…6월까지 진행
입력 2015.04.09 06:31 수정 2015.04.09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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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2달간 더 연장되며,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제품까지 시정조치가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과 김재원 의원, 이명수 의원 등이 지적한 천연물 신약의 허가와 급여등재 과정에 대한 혜택 의혹과 1조원 상당의 정부 재정투자에도 불과하고 해외시장 진출에는 실패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보건복지위원회가 국정감사결과에 따른 감사요구안을 채택, 이에 따라 3월 한달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실이 1차 감사를 받았다. 천연물 신약의 허가는 식약처 소과업무이고, 급여 등재는 심평원, 개발투자는 복지부 사안임 만큼, 관련 기관들의 전반적인 감사가 진행 될 방침이다.

감사원은 심평원 감사 후 6월까지 감사기간을 늘리고, 대상을 확대해 면밀한 검토를 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와 복지부 등이 다음 감사 대상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천연물신약을 소유한 제약사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관계 제약사들은 "이미 급여 등재와 판매도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길 바란다"며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질 경우, 업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천연물신약은 조인스정, 아피톡신주, 스티렌정, 모티리톤정, 신바로캡슐,시네츄라시럽, 레일라정, 유토마 외용액(2%) 등 8개 품목으로 해외 수출을 한 품목은 스티렌이 유일하다.

이들 천연물신약에 대한 급여 재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신약 기준의 평가기준을 적용 한다면 등재를 자신할수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전에는 임상적 효과와 안정성 검증 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만약, 검증을 하지 못한 제품들이 급여에서 제외되거나 환수조치 등의 소송에 휘말린다면 해당 제약사는 엄청난 이미지 훼손과 금전적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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