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병원 '장기 회전일' 불만 폭발..'갑의 횡포 심하다'
부산의료원 15개월 촉발.. 한계상황 도달 목소리 커져
입력 2015.03.18 07:53 수정 2015.03.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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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병원의 의약품 대금 결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핵심은 장기 회전일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산의료원이 17일자로 나라장터를 통해 소요 의약품  입찰공고(9개군)를 내면서 의약품도매상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이 의료원의  회전일이 평균 15개월이기 때문. 이전에도 15개월이었지만 올해 특히 불만이 나오는 이유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병원에 랜딩되면 제약사가 어느 정도 도매상의 입장을 생각해 준  적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약을 가져 오려면 담보가 있어야 한다."며 " 제약사가 15개월 회전으로 약을 공급하지도 않고, 약을 공급한 후 다음해 입찰이 실시되면 그제서야 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담보는 담보대로, 회전은 회전대로 걸리면서 한계가 왔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갑의 횡포'라는 불만도 강하게 표출되고 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에서 사립병원보다 더한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

실제 일부에서 신문고에 이 같은 상황을 알리는 글을 올리고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몇년째 변함이 없고 재정문제 때문이라는 얘기만 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 적자가 나는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만 매출 때문에 어쩔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 정부에서도 회전을 줄여라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면 적자가 계속되고 한계상황이 오는 도매상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며 업계에서는 입찰병원의 회전일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장기 회전 문제는 이 의료원의 문제 만이 아니기 때문.  1년 이상 회전을 끌고 가는 병원이 상당수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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