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산업 관련 '화평법, 화관법' 대응방안은?
원료의약품연구회 정기세미나, 3월 18일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
입력 2015.03.0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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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원료의약품연구회(연구회장 김현규)는 3월 18일(수)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 토파즈홀에서 ‘원료의약품산업 관련 화평법, 화관법 대응 방안’을 주제로 '원료의약품연구회 21차년도 제1회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내용 소개 및 이에 대한 업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신약개발지원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과 업계의 상생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원료의약품연구회는 1994년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중간체에 관한 최신 기술의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해 글로벌 신약개발을 앞당기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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