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영진약품,'오마코 제네릭' 생동성 소송 승소
바이오 인프라 상대 계약 위반 따른 생동성시험 분석 가처분 소송
입력 2015.03.04 10:11 수정 2015.03.04 10:4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유유제약(대표 최인석)과 영진약품(류병환)은 오마코 제네릭 '뉴마코연질캡슐'과 ‘오마론’의 생동성시험 분석을 진행한 바이오 인프라(생동CRO)를 상대로 계약위반에 따른 생동성시험 분석 '경업금지'(경쟁적인 성질을 갖는 영업행위  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결과 승소했다고 4일 밝혔다.

유유제약은  ‘바이오 인프라’사가 오마코 제네릭 생동성시험 분석을 7개월 동안 타사와 진행하지 않겠다는 계약내용을 어기고 복수의 제약회사와 생동시험을 진행했다며, 법적 대응을 진행했다.

유유제약 관계자는 “바이오 인프라는 계약서에 타제약사 제품의 생동성시험 분석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다른 제약사와 생동계약을 맺어 계약위반을 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는 업계 상도의에 어긋나는 경우는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15년 5월22일까지 타제약사 제품은 오마코의 주성분인 오메가3 생동성시험 분석을 진행할 수 없게 되어 당분간 유유제약과 영진약품은 시장방어에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게 됐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기술은 기본, 경쟁력은 운영”…휴템, 정밀 기술로 PFS 시장 공략
“검사에서 포장까지”…P&S, 제약 자동화 ‘토탈 솔루션’으로 진화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유유제약-영진약품,'오마코 제네릭' 생동성 소송 승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유유제약-영진약품,'오마코 제네릭' 생동성 소송 승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