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정부 건의
2월 13일자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의견서 제출
입력 2015.02.16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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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보건복지부가 행정절차법 41조 규정에 의거해 2014년 12월 17일 입법․행정예고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2월 13일자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건의한 주요 내용으로는 ▲ 저가의약품 기준 재설정 ▲ 복합제의 단일 성분에 대한 조정이 있는 경우 다시 단일제의 투약 비용을 고려한 조정 ▲ 복합제 조정 시점에 조정되어 있는 단일제 최고가를 합산하는 형태 요청 ▲ 동일 제제의 약제 결정 신청에 따른 상한 금액 산정 및 조정 시에도 저가의약품 수준 이상 보장 등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측은 " 개정안의 영향 및 제도의 취지 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여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시켜서 제약산업의 R&D투자를 적극 장려코자 대정부 건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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