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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며 연말 제약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제약계 내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는 안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김용익 의원의 '우선판매허가제도' 금지 법안 발의로 공은 국회로 넘어가며, 국회에서 '제도 도입이냐, 금지냐'를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 결과에 따라 제약계 및 제약사들 간에도 회사의 전략 및 영업 마케팅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최종 결정 전까지 제약사에서도 우선판매품목 허가권 도입을 원하는 제약사와 반대를 주장하는 제약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으며, 업계 내에서는 제약사들이 갈등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판매품목이 수면 위로 부상한 이후 제약계 내에서 제약사 간 감정 싸움 양상까지 나타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
당장 업계 내에서는 의도하든 않았든 상위 제약사(찬성) 중소형 제약사(반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격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위 제약사 중 특정 제약사들도 거론되고 있는 형국이다.
또 제약사 간 제약계의 화두인 혁신을 놓고 다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특허싸움에 이긴 제네릭에 1년간 독점권을 줌으로써, 제약사들이 혁신 연구개발에 치중하도록 할 수 있다는 시각과 상위 제약사들도 혁신을 하지 않고 제네릭 독점권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감정적 대립으로 까지 연결되는 양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원래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던 사안이었는데 연말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며 "제약협회가 도입을 주장하고 김용익의원이 금지 법안을 발의하며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국회에서도 치열한 논리 싸움이 전개될 것인데, 제도를 놓고 큰 곳, 작은 곳이 부각되니까 감정만 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별 제약사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찬-반' 논리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별 제약사들이 부각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약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다른 인사는 "1년간 독점권을 보장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에게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고, 입장이 다르게 때문에 격할 수 있다. 더욱이 상위 제약사와 중소형제약사가 대치하는 양상이 됐다는 점에서 더하다"며 "하지만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 것도 안좋다.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인사는 "제네릭을 놓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다. 제약사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제약계 전체에 안 좋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나올텐데 논리대결을 펴고 감정대립은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 3월 15일 발효되는 한미FTA 협정 이행사항인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판매제한제도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만료하고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우선판매허가제도는 FTA협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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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우선판매품목허가제도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며 연말 제약계가 들썩이는 가운데 제약계 내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는 안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김용익 의원의 '우선판매허가제도' 금지 법안 발의로 공은 국회로 넘어가며, 국회에서 '제도 도입이냐, 금지냐'를 놓고 치열한 논리싸움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 결과에 따라 제약계 및 제약사들 간에도 회사의 전략 및 영업 마케팅 정책에도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국회의 논의와 별도로 최종 결정 전까지 제약사에서도 우선판매품목 허가권 도입을 원하는 제약사와 반대를 주장하는 제약사 간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논란이 쉽게 가시지 않으며, 업계 내에서는 제약사들이 갈등이 계속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판매품목이 수면 위로 부상한 이후 제약계 내에서 제약사 간 감정 싸움 양상까지 나타나는 분위기도 있기 때문.
당장 업계 내에서는 의도하든 않았든 상위 제약사(찬성) 중소형 제약사(반대)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으로, 공격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상위 제약사 중 특정 제약사들도 거론되고 있는 형국이다.
또 제약사 간 제약계의 화두인 혁신을 놓고 다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특허싸움에 이긴 제네릭에 1년간 독점권을 줌으로써, 제약사들이 혁신 연구개발에 치중하도록 할 수 있다는 시각과 상위 제약사들도 혁신을 하지 않고 제네릭 독점권에만 매달릴 수 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감정적 대립으로 까지 연결되는 양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원래 수면 위로 부상하지 않았던 사안이었는데 연말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됐다"며 "제약협회가 도입을 주장하고 김용익의원이 금지 법안을 발의하며 공은 국회로 넘어갔고 국회에서도 치열한 논리 싸움이 전개될 것인데, 제도를 놓고 큰 곳, 작은 곳이 부각되니까 감정만 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개별 제약사에 큰 파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찬-반' 논리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개별 제약사들이 부각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약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다른 인사는 "1년간 독점권을 보장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제약사들에게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고, 입장이 다르게 때문에 격할 수 있다. 더욱이 상위 제약사와 중소형제약사가 대치하는 양상이 됐다는 점에서 더하다"며 "하지만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 것도 안좋다. 국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인사는 "제네릭을 놓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지 않다. 제약사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 제약계 전체에 안 좋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결과는 나올텐데 논리대결을 펴고 감정대립은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2015년 3월 15일 발효되는 한미FTA 협정 이행사항인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판매제한제도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만료하고 내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며, 우선판매허가제도는 FTA협정에서 합의한 내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