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D제약사,CSO 낀 50억 규모 대형리베이트 적발
합동 수사단,50억 규모 리베이트 D사- 에이전시- 의사 등 적발
입력 2014.12.07 10:30 수정 2014.12.0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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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대학병원 리베이트 건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제약계에 연말 리베이트가 또 터졌다. 

특히 유력 중견 제약사가 대규모 리베이트로 적발됐고, 최근 리베이트와 관련해 이슈로 부상한 CSO(영업판매대행업체)도 연루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단장 이성희 부장검사)은 D사 영업본부장 이 모(49)씨와 에이전시 대표 서 모(50) 씨 김 모(51)씨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등 15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3명을 기소중지했다고 7일 밝혔다.

수사단에 따르면 이 제약사는 923개 병의원 의사에게 50억7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이 액수는 2008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처벌법규가 시행된 이후 적발된 가장 큰 규모다.

회사는 2010년부터 2011년 중순까지 광고대행사 에이전시 5개사를 통해 의사들에게 설문조사 번역 등을 요청하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40억원 상당을 , 2011년 말경  의사 29명에게 81만원 상당의 해외 유명 브랜드 지갑을 제공하며 2350만원 상당을 각각 리베이트로 썼다.

회사는 영업사원이 사용한 카드와 현금 영수증을 회의 식대 등 명목으로 허위 정산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했고,특히  CSO 등 에이전시를 통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CSO를 통한 리베이트는 직접적인 리베이트 제공에 어려윰을 느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우회수단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규정을 적용받는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방법을 고려해 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CSO에 대한 대대적인 접근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건은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실시되기 이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투아웃제 적용은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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