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심평원은 오는 21일과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1별관 12층 교육장과 5월 7일 본원 1층 교육장에서 '약제 급여기준 길라잡이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세 차례 모두 같은 강의 내용으로 '약제급여 인정기준 및 일반원칙',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재정영향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약사당 1인만 수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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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심평원은 오는 21일과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1별관 12층 교육장과 5월 7일 본원 1층 교육장에서 '약제 급여기준 길라잡이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세 차례 모두 같은 강의 내용으로 '약제급여 인정기준 및 일반원칙',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재정영향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약사당 1인만 수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