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길라잡이 과정' 교육 실시
입력 2014.04.07 11:24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제약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심평원은 오는 21일과 30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제1별관 12층 교육장과  5월 7일 본원 1층 교육장에서  '약제 급여기준 길라잡이 과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세 차례 모두 같은 강의 내용으로  '약제급여 인정기준 및 일반원칙',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재정영향분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약사당 1인만 수강이 가능하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인터뷰] 조재철 교수 “지역 혈액암센터 경쟁력, 신속 진단과 신약 접근성에 달렸다”
“다발골수종, 효과적인 치료 뒤로 미룰 이유 없다…초기 반응 깊이가 관건”
“폐암 치료, 생존 넘어 일상으로”…뇌전이 관리가 여는 ‘퀄리티 서바이벌’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길라잡이 과정' 교육 실시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심평원, '약제 급여기준 길라잡이 과정' 교육 실시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