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제도,벼랑끝 제약 도매 '비정상' 저지 총동원령
감사원 감사청구-행정소송-1원낙찰 전수조사 주장 '솔솔'
입력 2014.02.07 07:58 수정 2014.02.0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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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재시행, 재시행시 담길 내용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재시행을 놓고 제약 도매업계에서 강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재시행을 반대하는 목소리와 재시행시 '인센티브  0'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최근의 목소리는 다르다.

복지부가 제약계를 비롯한 대다수의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재시행하거나 재시행 안에 담길 내용도 제약사의 의견과 배치되는 방향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최종 카드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들어 업계 내에서는 제약사와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결정날 경우 가처분신청을 하고 행정소송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국민을 위해 필요한 정책인지에 대한 감사원 청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국회 시민단체 제약 도매업계 등 대다수가 반대한 제도를 누가 누구를 위해 만들었고, 이 제도 시행에 대한 효과가 무었이고, 재시행이 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내에서 흘러나오는 이 같은 강한 목소리들은 재시행시 입게 될 피해가 그만큼 심하기 때문.

실제 일괄약가인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제약사들은 '인센티브 0'이 아닌, '인센티브율 조정'으로 재시행될 경우 막대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더욱이 정부가 제약산업 육성 및 글로벌 제약사를 위해 키우려는 연구개발 중심의 상위 제약사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와 연관된 입찰에 대해 복지부가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예로 1원에 낙찰된 보험약가 100원짜리 약이 1원에 판매됐는지 제약사와 도매상 병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 몇해 전 모 도매상이 구입가 이하 판매로 서울 지역 모 보건소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약사법 위반으로 연루됐다"며 "1원낙찰을 하면 공급 제약사도 조사해서 실제 1원에 끊었는지 안끊었는지도 조사해야 한다. 이래야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비정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은 정상을 요구하는데, 대부분이 반대하는 제도를 비정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끌고 간다면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고 책임소재도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인사는 " 일괄약가인하제도도 6개월 전에 알아 너무 급했다. 시장형제도도 2월부터 시행인데 작년말까지 보류 연기 얘기가 나오다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대처가 힘들다"며 "제약사들이 장기정책을 짜는데 몇달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정부정책이 선진국처럼 예측가능한 정책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고 ,공급을 놓고 제약사와 도매상 병원간 마찰과 갈등이 생기면 무임승차를 하는 제약사도 상당 수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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