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일제약, 병·의원 의사에게 23억원 리베이트 제공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 3700만원 부과…영업 책임자 검찰 고발
입력 2013.12.15 12:00 수정 2013.12.1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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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제약이 병·의원 의사 등에게 총 23억원 상당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총 3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삼일제약은 이번에 의사들에게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 외에도 지난 2012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1억 7천만원)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리베이트건으로 고발조치 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점 등을 고려해 법인 및 책임자(영업담당이사)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삼일제약의 리베이트 수법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라니디엠(Lanidiem) 등 신규출시 의약품 처방처 확대 및 판매촉진을 위해 제품설명회(GD), 의국행사 지원 등 본사 차원의 판촉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온 사안에서 적발됐다.

삼일제약은 주로 기존 처방의 유지 및 신규 처방 증량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처방증대 금액에 따라 차등해 GD명목 등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예를 들어 쎄렌잘, 몬테루스 의약품의 경우 월 80만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20만원씩, 월 200만원 이상 처방처는 2달 동안 월 30만원씩 GD를 제공해온 것이다.

GD(Group Detail)는 제품설명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명목으로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방식이다.

또한,삼일제약은  인터넷 설문조사(웹컨설팅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설문조사 참여 및 자문비 명목으로 수백명의 의사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해  2009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병·의원 의사등에게 7천여회에 걸쳐 총 23억원 상당의 현금· 상품권·물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쌍벌제 시행 및 지속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제약업계 불법 리베이트 관행이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법집행 해나갈 것이며,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인 이외에 책임성이 확인된 관련자에 대한 고발조치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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